한부모 가족: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무게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150만 명을 넘는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한 사람이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빠져야 하고, 야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나눠도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한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일반 가구의 세 배를 넘는다. 숫자는 이 삶의 무게를 절반도 담지 못한다.


한부모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

한부모 가족: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무게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과 돈이 동시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맞벌이 가구는 두 명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육아를 나눌 수 있다. 한부모 가구는 한 명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육아도 혼자 한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출발점이다.

여기에 돌봄 공백이 겹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생기면 직장을 비워야 한다. 눈치가 보여 유연근무나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일자리를 선택하면 소득이 줄어든다.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정서적 고립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에 관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힘들어도 털어놓을 상대가 마땅치 않다.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제도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이 동시에 작동한다.


지원 제도는 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는 존재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주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들이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65만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부모 가구의 특성상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실질적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제도의 문은 닫힌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준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실제 비용과 비교하면 상징적인 금액에 가깝다. 지원금의 규모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방치된 문제

한부모 가족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이다. 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즉각적인 제재가 약하다. 감치 신청,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 아이를 키우는 쪽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한다.

2023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양육비 선지급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방향은 맞지만 시행 범위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

한부모 가족 중 미혼모 가구는 특히 더 취약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적 낙인이 더해진다.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홀로 출산을 준비하다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맡겨지는 배경에는 미혼모를 지지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있다.

미혼모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수용 규모가 작고, 지역 편차도 크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미혼모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충분하지 않다.


혼자라는 이유로 더 힘들어서는 안 된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 기준의 경직성, 양육비 이행 강제력 부족, 돌봄 인프라 부족, 사회적 편견.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어렵다. 제도마저 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문제다. 그것이 복지 국가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