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복지24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이사하면 가스회사에 알리기

도시가스 복지할인을 받다가 이사했다면 새 주소에도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사·사망·자격변동 등이 있으면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협회 공통 안내가 모든 회사의 전입 재신청 서식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용 장소의 경감 종료와 새 주소·고객번호의 신청·적용 절차를 각각 공급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 이사할 때 확인

전출과 전입을 나누어 확인

확인 항목상담할 내용
기존 주소전출일과 기존 경감 종료 처리
새 주소공급회사·고객번호와 경감 신청 절차
대상 자격급여·장애·다자녀 등 현재 자격
실제 청구새 고지서의 경감 반영과 적용 시점

가스 사용계약을 새로 맺는 절차와 복지요금 경감 자격을 등록하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상담 시 ‘전입 신청은 했는데 복지할인도 반영되었는지’를 구분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는 변동사항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전 집의 할인이 남아 있거나 자격이 달라진 사실을 알게 되면 공급회사에 확인하세요.

02 · 경감 대상

대상별 자격을 구분하세요

수급·차상위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안내된 법정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유공자·다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다자녀 가구 등은 각각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안내의 일반 다자녀 조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설명합니다. 18세 미만 자녀·손자녀의 세대분리와 위탁가정에는 별도 확인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출산지원사업의 ‘두 자녀’ 기준을 이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요금 경감은 주택용 취사·난방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종류, 용도, 동절기 여부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므로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03 · 이렇게 확인하세요

고지서의 공급회사에 문의

  1. 기존 고객번호 준비

    전출지의 최근 고지서와 이사 예정일을 확인해 기존 공급회사에 변동 사실을 알립니다.

  2. 새 사용 장소 확인

    전입지의 도시가스회사·계약정보·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공급회사가 바뀌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3. 경감 등록 절차 문의

    새 주소에서 필요한 신청·정보 변경과 자격서류, 경감 적용 시점을 안내받습니다.

  4. 청구서 반영 확인

    신청 또는 변경 접수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고지서에서 대상 경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협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안내하고, 다자녀·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해당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 등의 경로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접수 창구를 확인하세요.

04 · 자주 묻는 질문

자동 승계로 생각하지 않기

이사해도 기존 할인이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협회는 이사 사실 통보를 의무로 안내합니다. 새 주소로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급회사에 신규 신청 또는 변경 절차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 할인이 되나요?

확인한 협회 안내는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등 별도 조건을 설명합니다. 다른 제도의 다자녀 기준과 구분해 현재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어졌는데 할인 중이면요?

사망·자격변동 등도 통보 대상입니다. 부당 경감분 반환 안내가 있으므로 회사에 바로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세대로 분리돼 있으면요?

협회는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의 조건을 안내합니다. 해당 서류와 가구 상황을 공급회사에 설명해 확인하세요.

취사용과 난방용의 경감 금액이 같나요?

공식 요금표는 취사용과 취사·난방용, 동절기와 그 외 기간을 구분합니다. 고지서의 사용 용도와 대상 자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 2026.10.24: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경감제도의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세대분리 조건과 용도별 요금표 구분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공식 안내. 확인 2026.10.20. 원문의 요금표는 적용기간 확인이 필요해 확정 월 경감액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급회사별 현재 등록·변경 절차와 실제 청구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