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4 ·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과 부담금을 따로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신청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며, 실제 지원 구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소득은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신청 자격과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안내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216,200원입니다. 누구나 이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으로 안내됩니다.
01 · 신청 대상
나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기본 연령과 장애 등록 여부 외에도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은 별도 전환·예외 기준을 상담해야 하며,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보장시설 입소, 장기 입원, 다른 제도의 유사 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신청·이용 제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함께 알려주세요.
02 · 본인부담금
소득 구간과 급여 구간을 함께
| 구분 | 공식 부담 기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20,000원 |
| 그 외 · 중위소득 70% 이하 | 4% |
| 70% 초과~120% 이하 | 6% |
| 120% 초과~180% 이하 | 8% |
| 180% 초과 | 10% |
정률 구간은 본인에게 결정된 활동지원급여와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이 적용됩니다. 위 비율을 월급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먼저 구분한 뒤 보는 기준입니다.
03 · 서비스 내용
현금이 아닌 돌봄 서비스
목욕·식사·이동 같은 신체활동, 청소·세탁·취사 같은 가사활동, 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 등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각각의 제공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이 표시돼도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자유롭게 지급받는 현금 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이용 일정·서비스 범위를 조율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에 인력이 즉시 배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04 · 신청 순서
주민센터 상담부터 시작
- 현재 이용 상황 정리
장애 등록, 나이, 가구 구성과 기존 돌봄·장기요양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서류 상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신청서와 본인 상황별 서류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신규·갱신 신청 범위를 확인하세요.
- 조사와 결과 확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결정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지원 구간을 안내받습니다.
- 제공기관과 이용 조율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 일정과 범위,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이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05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궁금한 점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본 신청 자격과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득만으로 스스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장애 등록·연령·서비스 필요도와 함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상한액은 모두가 내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면제·정액·정률 기준이 다르고, 정률도 급여 구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결정 통지에 나온 금액을 확인하세요.
복지24에서 신청이 접수되나요?
이 사이트와 연결 카드는 정보 조회용입니다. 실제 신청과 자격 결정은 주민센터·복지로 및 담당기관의 절차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