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4 ·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각자의 산정액에서20% 감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금액에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합계에서40%를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부부 감액만으로 최종 입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연금액 산정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다른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 기본 계산
각자 금액에80%를 적용
부부 감액 전 본인의 산정액에0.8을 곱하면 해당 감액만 적용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산정액이 서로 다르면 같은 최고액을 넣지 말고 각자의 금액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 금액 |
|---|---|
| 1인 감액 전 | 349,700원 |
| 20% 감액분 | 69,940원 |
| 감액 후1인 | 279,760원 |
| 같은 조건2인 합계 | 559,520원 |
운영 사이트의2026년 최고액 표시349,700원을 두 사람 모두의 감액 전 산정액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다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예시이며 모든 부부가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 적용 대상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공식 안내의 부부 감액 조건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혼인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이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수급하는 가구와 두 사람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1인 수급이라고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구 기준과 연금액에 적용하는 부부 감액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03 · 실제 입금액
다른 감액도 따로 확인
공식 안내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설명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감액만 계산한 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급 인원 확인
부부 중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구분합니다.
- 각자 산정액 확인
최고액이 아니라 본인에게 산정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감액 내역 대조
부부 감액과 다른 산정·감액 항목을 구분합니다.
- 담당기관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이나 국민연금 내역을 공개 댓글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 안내이며 실제 자격이나 최종 지급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합계에서40%를 뺄까?
각자20%면 합계40% 감액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산정액에서20%씩 감액하는 것이지 두 사람 합계에서40%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면 무조건 이 감액을 하나요?
공식 안내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가구의 자격 심사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559,520원이 모든 부부의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최고액 산정이라는 가정에서 부부 감액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다른 산정·감액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